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가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사항3. 노인교실(노인대학 등) 및 경로당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6.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