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화순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율 제고 및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3. 독서왕 선발대회 및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꾸러미 대여 서비스5.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6. 다독자 독서 포인트 지급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8. 다문화 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 사업9.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10.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제적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