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

■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0.10.13., 2025.7.4.>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시설설치비를 원인자별 부지면적, 건물면적,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한다. 
2. 적용공식

 · As : 원인자별 부담액
 · Fc : 원인자가 부답해야할 시설설치비 총액
 - 초기 3년간은 매분기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융자금이자 총액
 - 3년 경과후 10년간은 매분기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융자금 중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총액
 ․
 ․
 * α + β = 1
 ·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 규모
 (A × 부지면적 + B × 건물면적)
 * A + B = 1
 · Ki : 개별 입주업체의 규모
 ·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aBOD + bTOC + cSS + dT-N + eT-P)
 * a + b + c + d + e = 1
 · Lo : 처리장 설계 폐수 오염부하량 
 ·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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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착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준공(예정)일 년 월 일
사업장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
신청 내용폐수 배출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신청 내용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BODBODT-NTOCTOCTOCTOCT-PT-PT-PSSSSSS기타기타
신청 내용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
신청 내용오수 배출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신청 내용오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BODBODT-NTOCTOCTOCTOCT-PT-PT-PSSSSSS기타기타
신청 내용오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mg/ℓ
신청 내용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 포함 여부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분뇨[ ],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 기타( )
변경 내용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작성)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표 2] 사용료의 산출기준

■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 2] <신설 2025.7.4.>
사용료의 산출기준
1. 부담기준 : 사용료를 입주업체의 부지면적,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한다.
2. 적용공식

** α = 0.2 , β = 0.8
 ·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 + 감가상각비)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감가상각비 :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Kt : 전체입주업소 부지면적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Qt : 총 오·폐수 배출부하량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부하량
 - 폐수 : (aBOD + bTOC + cSS) × 유량
 - 오수 : (aBOD + bTOC + cSS) × 유량
 · a, b, c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a : BOD 값 300 이하인 경우 1.0 그 외는 1.2 적용
 - b : TOC 값 270 이하인 경우 1.0 그 외는 1.3 적용
 - c : SS 값 300 이하인 경우 1.0 그 외는 1.2 적용
3.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유량산정
 ○ 폐수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나. 농도산정
 ○ 폐수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BOD 100㎎/ℓ (기숙사는 200㎎/ℓ)
 TOC 85㎎/ℓ (기숙사는 170㎎/ℓ)
 SS 100㎎/ℓ (기숙사는 200㎎/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주거지역 생활하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BOD 200㎎/ℓ 
 TOC 170㎎/ℓ 
 SS 200㎎/ℓ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

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배수설비 설치[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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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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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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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오ㆍ폐수의 종류오ㆍ폐수의 종류오ㆍ폐수의 종류오ㆍ폐수의 종류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공장오수[ ], 공장오수 외 산업폐수[ ], 기타 폐수[ ]
신청 내용배수관 규모배수관 규모배수관 규모배수관 규모평균 관경평균 관경평균 관경mmmmmmmmmmmmmmmmmmmmmm길이길이길이길이길이길이mmm
신청 내용배수관 위치배수관 위치배수관 위치배수관 위치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시ㆍ군ㆍ구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도로명건물번호(법정동)건물번호(법정동)건물번호(법정동)건물번호(법정동)
신청 내용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배수관 외 배수설비 설치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맨홀[ ], 스크린[ ], 계량기[ ], 기타( )
신청 내용배수설비 재질배수설비 재질배수설비 재질배수설비 재질배수관배수관배수관배수관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PVC[ ], PE[ ], GRP[ ], PC[ ], 주철관[ ], 기타[ ]물받이물받이물받이물받이물받이물받이PVC[ ], PE[ ], PC[ ], 기타[ ]PVC[ ], PE[ ], PC[ ], 기타[ ]PVC[ ], PE[ ], PC[ ], 기타[ ]
신청 내용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내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시공자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신청 내용최초 사용(예정)일최초 사용(예정)일최초 사용(예정)일최초 사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 내용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작성)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제6항ㆍ제7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승인 신청의 경우승인 신청의 경우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합니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수수료 없음
첨부서류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변경승인 신청의 경우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에 따른 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변경)승인서 발급(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화순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사항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 연월일승인 연월일승인 연월일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및「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및「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및「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및「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및「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9항 및「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신고인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고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 최초 사용, [ ] 사용 중지, [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 폐쇄, [ ] 구조 변경
신고사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제11항 및 「화순군 동면동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 최초 사용[ ] 최초 사용[ ] 최초 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 사용 중지[ ] 사용 중지[ ] 사용 중지에 대해 신고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 ]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 폐쇄[ ] 폐쇄[ ] 폐쇄에 대해 신고합니다.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 구조 변경[ ] 구조 변경[ ] 구조 변경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내에 입주하거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반경 1km 내에서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5.23., 2020.10.13., 2025.7.4.>2.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4. "부담금"이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시설에서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0.13.>5.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①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2025.7.4.>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를 따른다. <신설 2025.7.4.>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① 군수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술 인력이 구비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오ㆍ폐수 등의 배출)

제5조(오ㆍ폐수 등의 배출)①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7.4.>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 및 별표 16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ㆍ보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4.>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

제7조 삭제<2025.7.4.>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별표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를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5.7.4.>

제9조(유량계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제9조(유량계 및 수질자동측정기기)①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② 유량계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7.4.>③ 군수가 비용부담 및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④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5.23.>[조 제목개정 2025.7.4.]

제10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제10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 내의 변소를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개시 및 중지)

제11조(사용개시 및 중지)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7.4.>②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4.>[조 제목개정 2025.7.4.]

제12조(배수기준)

제12조(배수기준)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3.2.15., 2020.10.13., 2025.7.4.>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4조(설치 부담금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1.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2. 농공단지 입주당시의 분양부지면적 및 건물면적의 증가와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3.>

제15조

제15조 삭제<2025.7.4.>

제1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제1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자에 납부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간 월별 분할고지하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년간 월별 분할, 1억원 이상인 경우는 3년간 월별 분할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5.7.4.>②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7조(설치 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제17조(설치 부담금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①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2025.7.4.>② 증설사업자는 설치 부담금의 납부 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가진다. 다만,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폐수배출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13., 2025.7.4.>

제18조(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제18조(설치 부담금의 재산정) 군수는 증설사업자에 대하여 폐수 배출시설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군수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설치 부담금의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설치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19조(사용료의 부담)

제19조(사용료의 부담)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5.7.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10.13.>③ 처리시설 사용 실적자료에 따라 2년마다 사용료 산출 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21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사용료 부담)

제21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사용료 부담) 군수는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0.10.13.>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계산한 사용료가 비정상 가동 시 비용 부담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개정 2020.10.13.>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① 군수는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오·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② 군수는 제9조 단서에 따른 유량계 설치의무 면제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하여 용수 사용량,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한 오수전환율 등에 따라 오·폐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오·폐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사용료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오·폐수량 계산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계산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3조(부담금의 추징)

제23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24조(이의 신청)

제24조(이의 신청)① 제23조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바로잡아야 한다.<개정 2016.5.23., 2020.10.13.>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10.1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10.13.>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10.13.>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9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사용의 제한)

제3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필요한 경우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설치와 제9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량의 계산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3.>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