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의 조성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요 산책로에 맨발 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장 등 시설을 설치하여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 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4.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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