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5-14 시행 2026-0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부서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재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③ 「화순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화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수상자의 특전)

제4조(수상자의 특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1.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2. 읍·면에 근무하는 경우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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