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4 시행 2024-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요원이란 화순군민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 및 민원 불편사항 또는 군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홍보 분석하고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4.>

제3조(위촉 및 구성)

제3조(위촉 및 구성)① 민원모니터요원 위촉 인원은 읍면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8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 10. 14.>② 민원모니터요원은 화순군 관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은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14.>④ 제3항에 따른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요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군수는 민원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4.>1. 민원모니터요원이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2. 민원모니터요원 활동이 부진한 때3. 민원모니터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기타 질병 등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② 민원모니터요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해촉된 민원모니터요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4.>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민원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14.>1. 지역민의 고충 및 민원 불편 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2.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군정발전방안 제시3.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사례 및 민원제도 개선 사항 제보4. 지역 미담, 민원 수범사례 등 제보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군수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요원에게는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4. 10. 14.>

제9조

제9조 삭제<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