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별로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1통30,000원
3.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1,000원
4. 치석제거연 1회 초과시26,220원
5. 복합레진1치아당30,000원
6. 유료 예방접종백신접종횟수약품의 구입단가
7. 수질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 금액
8. 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액
9.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1회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 <개정 2023. 6. 30., 2024. 8. 14., 2025.7.4.>
수 수 료(제5조 관련)

별지

신청인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생년월일[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전화번호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수질검사 신청서
시료명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20일(염지하수 방사능을 검사하는 경우는 30일)처리기간 20일(염지하수 방사능을 검사하는 경우는 30일)
검사목적 (용도)
「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순군 보건소장화순군 보건소장화순군 보건소장화순군 보건소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시료시료시료시료시료시료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번호수 질 검 사 접 수 증
수 질 검 사 접 수 증
건 명건 명건 명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년 월 일 ※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화 순 군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화 순 군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화 순 군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화 순 군 보 건 소 장
시료명시료명의뢰근거의뢰근거
접수번호접수번호채수장소채수장소
채수일시채수일시접수일자접수일자
채수방법채수방법검사목적검사목적
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2. 수질검사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정
수질기준 초과항목
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항목기준기준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
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보 건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2.)
수 질 검 사 접 수 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감 면 비 율(%)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치과부문치과부문제증명수질 검사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치석 제거복합 레진제증명수질 검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5050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1005050100
화순군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1005050
화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1005050
참전 유공자100505010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5050100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100505010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005050100100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1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2] <개정 2023. 6. 30.>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4. 8. 14.>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4. 8. 14.>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3.10.2., 2023. 6. 30., 2025.7.4.>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10.2.>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3.10.2., 2024. 8. 14.>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7조(수납 처리)

제7조(수납 처리)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23. 6. 30.]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제9조

제9조 삭제<2023. 6. 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