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 12. 13.>가.「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나.「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021. 12. 23.>마.「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1. 12. 23.>]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종전의 마목에서 이동 <2021. 12. 23.>]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 <2021. 12. 23.>]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3.>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현황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 12. 23.>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순군 공보에 고시하고, 화순군 누리집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개정 2023. 12. 13.>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방안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방안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6. 노인ㆍ임신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23.>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제2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화순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화순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13.>1.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1. 12. 23.,2023. 12. 13.>1. 화순군 소속 공무원2. 화순군의회 의원3. 교육계, 여성ㆍ청소년ㆍ시민단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2. 13.>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3.>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하는 날 개최한다. <개정 2023. 12. 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3.>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5조(간사)
제15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행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21. 12. 23.>
제16조(의견 청취 등)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2. 1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2. 13.>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1. 12. 23.>]종전의 제19조 삭제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