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별표

[별표]지방보조금 지원대상 공익활동사업

구 분주요 공익활동사업비 고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 범죄예방 방범순찰 및 법질서 확립 활동 ◦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교육 ◦ 축제행사 교통질서 계도 활동 ◦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 활동
통일안보 의식고취◦ 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안보 의식교육 ◦ 군민 평화통일 한마당 행사 ◦ 호국 보훈행사 지원사업 ◦ 전적지 및 현충시설 견학 ◦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환경보호◦ 자연환경 보호 및 정화 활동 ◦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 ◦ 수중정화 활동 지원사업 ◦ 재활용품 수거 활동 지원사업
사회복지 증 진◦ 불우이웃(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돕기 활동 ◦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 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활동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군민화합◦ 신년 해맞이 및 하례 행사 ◦ 군민화합 한마음 대회 ◦ 명품화순 만들기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 성 화◦ 소상공인 권익신장 사업 ◦ 노동자 한마당 행사
교육 및 문화진흥◦ 충효사상 고취 교육 및 활동 ◦ 청소년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 초중고생 청와대 등 국가기관 방문 견학 ◦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 ◦ 전시회 시화전 등 문화공연 활동 ◦ 지역 향토문화 보존 활동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군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순군수는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에 한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