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군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화순군수는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에 한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