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화순군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