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순군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하 “화석지”라 한다) 개장시간에 입장하여 영상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화석지의 위치는 화순군 백아면 서유리 산 147-5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① 화석지의 관람시설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② 화석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추석(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장일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화석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영유아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이나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5. 악취발산물, 오물 등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화석지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군수는 화석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시위·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5. 그 밖에 화석지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군수는 입장자가 화석지 내의 시설물 및 기타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9조(게시사항)

제9조(게시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석지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관람시간3. 영상물 상영시간4. 안전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피로 안내문5. 그 밖에 군수가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화석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석지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