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순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7조(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
제9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공원 홍보)
제10조(지질공원 홍보)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질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근 시·군과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지질공원 관련 업무담당과장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5.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와 서기)
제1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원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2.29.>
제18조(위원회 수당 등)
제18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제20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