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세 대 주세 대 주세 대 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보호유형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예금주예 금 주 생년월일금융기관계좌번호보호유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명단

※ 보호유형 : 제2조제1항제1~2호(둘 다 해당된 경우 하나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16.7.18.>

제2조(지원 대상자)

제2조(지원 대상자)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2023. 4.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23. 4. 6.>1. 생활지원비2. 삭제3. 삭제4. 월동난방비② 삭제<2023. 4. 6.>③ 제1항에 따른 지원비는 매월 8일까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월동난방비는 5개월(1, 2, 3, 11, 12월)만 지원한다. <개정 2014.2.13., 2023. 4. 6.>④ 삭제<2023. 4. 6.>

제4조(지원중단)

제4조(지원중단) ①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4.2.13., 2016.7.18.>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중복 지원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 <신설 2014.2.13.>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읍·면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라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제6조

제6조 삭제<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