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신혼부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나.「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3. 삭제 <2024. 12. 30.>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화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5.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6.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7.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제4호의 주택에 전세 및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8. “자산형성 지원”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거비 등 지원)
제3조(주거비 등 지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일정액의 주거비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출이자 지원)
제4조(대출이자 지원)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자산형성 지원)
제5조(자산형성 지원)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창업ㆍ주거ㆍ출산ㆍ양육ㆍ교육 등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자산형성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