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화순군 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4.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5.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 수산물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6. "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며, 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내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시행과 급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2.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방안3. 기타 급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4. 그 밖에 군수 및 지역교육지원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8조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공급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식재료의 품목 및 공급방식 결정, 지원 범위 및 금액산정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군수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지원청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군수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교육지원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군수 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화순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규모·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④ 당연직 위원으로는 인구청년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3. 6. 22.>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1. 군의회의장 추천 군의원2. 지역교육지원청 관련과장3. 학부모단체 추천인4. 생산자단체 추천인5. 교원단체 추천인6. 유아보육시설 추천인7. 영양사단체 추천인8. 관련시민단체 추천인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1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 및 지역교육지원청장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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