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7-27 시행 2012-07-27 제정

별표

별지1,2호 서식

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성 명주 소생년월일일반전화휴대전화
작목(가축)명재배(축사) 면적연간생산량 및 사육마리수 (톤, 마리)재배(사육) 경력재배․사육기간 (공급희망기간)단체가입 현황
( )동 ( )a년
균 종유산균고초균효모광합성균질화세균기 타
신청량
인증작목인증면적인증내용인증취득연월일인증기관
대표자 성 명주 소 (단체명)회원수연 락 처연 락 처
대표자 성 명주 소 (단체명)회원수일반전화휴대전화
명
작목(가축)명재배면적(마리)신청균주신청량(ℓ)공급 희망일
( )동 ( )ha, 마리월 일
인증작목인증면적인증내용인증취득연월일인증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개인)
□ 신청인 현황

□ 재배(사육)규모

□ 신청량(ℓ)

□ 친환경농산물인증 내용(해당농가만 기록)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소 화순군 읍(면) 신청인 (인)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단체)
□ 단체 대표 현황

□ 재배(사육)규모

□ 친환경농산물인증 내용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주소 화순군 읍(면) 신청인 (인)
화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질화세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화순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② 군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최초로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500리터 이상 공급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공급 희망날짜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한 날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즉시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배양실 운영ㆍ관리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