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재 광업시설에서 폐광 이후 광해의 예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광업시설”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광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업시설에서 발생한 광해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광해 예방 활동 추진)

제4조(광해 예방 활동 추진) 군수는 폐광지역의 광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폐광지역 주변 산림, 수질, 토양 등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2. 광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 안전대책 개선 요구3. 광해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4.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등 폐광 대책 및 광해 관련 소통 및 협력5. 폐광 이후 차별화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6.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등 추진7. 그 밖에 광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단체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화순군에 소재한 법인·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주민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광해로 인한 지역 주민 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민 건강검진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화순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