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별표

광고게재(표시)신청서 외 2종

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처리기간
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광고게재(표시)신청서10일
10일
신 청 인 (법인)성 명 (법인대표)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법인)주 소
신 청 인 (법인)상 호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광고이용물광고매체광고수량
광고이용물광고게재 (표시)기간 (시 기)규 격
광고이용물광고내용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표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첨부서류 : 광고도안 설명서 1부
광 고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광 고 주업 소 명
광 고 주주 소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 재 여 부게 재 여 부□ 허 가 □ 불허가□ 허 가 □ 불허가□ 허 가 □ 불허가□ 허 가 □ 불허가□ 허 가 □ 불허가□ 허 가 □ 불허가
※ 불허가시 사유※ 불허가시 사유
광 고 이 용 물광 고 이 용 물광고매체광고수량광고수량
광 고 이 용 물광 고 이 용 물광고게재 (표시)기간 (시 기)규 격규 격
광 고 이 용 물광 고 이 용 물광고내용
광 고 이 용 물광 고 이 용 물광고사용료원원원원원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광고이용물의 종류위 치수량 및 사용면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서
광고이용물의 표시

 위 광고이용물에 대한 사용허가자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광고주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광고이용물의 사용 내용 : 
제2조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제3조 사용료 : 원정(₩ )
 계약금 : 원정(₩ )
 잔 금 : 원정(₩ )
제4조 "을"의 광고이용물 사용료 중 잔액은 계약 일부터 10일 이내에 "갑"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관리자의 주의로써 광고이용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라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물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사용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광고이용물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사용료를 전액 납부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전항에 따라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 제4호 단서의 보상액은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광고이용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임 대 자(갑) : 화 순 군 수
 사 용 자(을) :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심의 제외대상)

제2조(광고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의거 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고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광고의 내용이 단순한 모집이나 홍보로서 지극히 평이하다고 판단될 때.2. 행정공보물 1회 발간분 또는 공공시설물 1년분 사용료가 3백만원 이하일 때.3. 당해 광고이용물에 대한 광고신청자가 1명일 때.

제3조(광고의 규격)

제3조(광고의 규격)① 행정광고물의 광고문 규격은 조례 제13조의 별표에 의한다.②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시설물 면적의 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광고의 신청)

제4조(광고의 신청) 광고를 게재(표시)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광고도안 설명서를 첨부한 광고게재(표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광고게재(표시)결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광고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의 계약)

제5조(광고의 계약) 군수와 광고게재(표시)를 허가받은 광고주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군세납입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8.>② 사용료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료 정산 환부)

제7조(사용료 정산 환부)① 광고이용물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장기계약을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이용물의 사용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 잔여월수를 곱한 후 계약월수로 나눈 금액을 환부한다.② 반환금 정산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더라도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금을 월할 정산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할 시는 잔여분 전액을 환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업체의 해산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형편을 뜻하며, 이는 화순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조(사용시설물의 반환)

제8조(사용시설물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