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3 시행 2016-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화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예술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 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과 같은 문화 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내역 영수증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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