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별표

[별표 1] 입사생 선발 배점기준

선발원칙선 발 기 준비 고
학업성적 (40)○ 신입생(대학입시 준비생 포함) •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응시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 고교 3학년 1학기 교과목 석차 등급 평균 ○ 재학생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생활정도 (60)○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 평균 납부액 부 ∙ 모 합산하여 평가
가산점 (5)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②「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및 그 자녀 (본인 3급 이상)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④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세대) ⑤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중복 불가
선발평점학업성적 40점, 생활정도 60점, 가산점 5점
기 타입사생 중에 퇴사생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 명부순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사생 선발 배점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개인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입사원서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사진, 성명본인식별절차에 이용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성 별사 진 3.5㎝ × 4.5㎝ (여권용)
학적, 보호자 정보입사자격 확인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출신고교사 진 3.5㎝ × 4.5㎝ (여권용)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사 진 3.5㎝ × 4.5㎝ (여권용)
각종 제출서류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사 진 3.5㎝ × 4.5㎝ (여권용)
휴대전화E-mail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직 업
보 호 자휴대전화집 전 화
비 고※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연번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제 출 서 류
1입사원서입사원서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분으로 입사원서 소정 규격
2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성적증명서신입생 (대학입시 준비생 포함)(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고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조기졸업자의 학교성적은 2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3성적증명서재학생전체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신입생은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편입예정자는 前대학 성적증명서
4재학증명서신입생 (대학입시 준비생 포함)합격증명서, 대학지원수험표, 등록금(예치금)영수증 중 택 1 ※대학입시 준비생의 경우,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4재학증명서재학생재학증명서, 재적(휴학)증명서, 대학원(편입)지원수험표 중 택 1
5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부ㆍ모 모두가입①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부ㆍ모 중 한분가입①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미가입자(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5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부ㆍ모 모두 미가입부ㆍ모 자격득실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화순학사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화순군 화순학사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화순군수 귀하
 (뒷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1. 공통서류(모든 지원자) 

2. 가점서류(가점대상자) / 가 ~ 마 중, 택일 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나.「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및 그 자녀(본인 3급 이상) : 장애인증명서 1부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라.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세대) : 관련 증명서류 1부
 마.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추가서류(조례 제7조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지원자에 한함) 
 가. 지방대 교환학생 : 교환학교 학생 증명서 1부 
 나. 지방대 연수(실습)생 : 연수 또는 실습생 재직 증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후보자 순 위성 명생년월일(남,여)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출신고교비고
후보자 순 위주 소주 소연락처E-mail보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입사등록원서

■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화순군 화순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기숙사 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기숙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화순군 화순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기숙사 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기숙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화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등)

제2조(입사정원 등) 입사정원, 남ㆍ여 및 신입생ㆍ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 등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이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은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통해 선발한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화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사신청)

제5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생 선발)

제6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입사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순위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입사시킬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사생 수칙)

제8조(입사생 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퇴사)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