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9-24 시행 2014-09-24 일부개정

별표

위탁관리 협약서 등 4종

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관리․운영 위탁(연장)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 (법 인 명)신 청 인 (법 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 남□, 여□ )( 남□, 여□ )( 남□, 여□ )( 남□, 여□ )
대 표 자주소
법인설립일자법인설립일자
자 산 현 황자 산 현 황고정자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자 산 현 황자 산 현 황유동자산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위탁 시설명위탁 시설명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 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수수료
첨 부 서 류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1. 운영계획서 및 세입 ․ 세출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 첨부) 4.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사본(최근 3년간) 5. 기타없음
연번등록일성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연락처가입금액 (원)이용기간비고
년월일인수량사용량잔 량적 요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인수량사용량잔 량적 요수령인담당자담 당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탁관리 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 ○○○○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관리 재산은 화순군 ○○○과 내에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ㆍ기구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로 하며,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을”은 “갑”의 직원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시설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을”은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관리재산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위탁관리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관리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5조 규정을 위반한 때
 3. “을”이 위탁관리 협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위탁관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당해 시설물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수탁관리자인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을”이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며 본 계약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 ○ ○
 수탁관리자(을) ○ ○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수영장 1회 이용권 수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배치 등)

제2조(직원의 배치 등) 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각 시설별로 근무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시설 근무자를 지도·감독한다.②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총괄하는 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센터장은 시설운영 공무원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모든 시설 운영을 조정하고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도·감독하며, 센터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각 부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위탁관리 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제3조(위탁관리 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신청서(별지 1호, 2호서식)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4.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불부 정리)

제4조(수불부 정리)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영장 이용권을 발매 할 때에는 별지 3호, 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정리한다.

제5조(재산·물품관리)

제5조(재산·물품관리) ① 군수는 문화센터 내 시설별 배치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신청대장(수영장 1회이용권 수불부 포함) : 1년2. 시설대여대장(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포함) : 3년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5.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