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별지 제13호서식]

의 정 목 표의 정 방 침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청경공무직
구 분총원소계5급6급7급8급9급별정청경공무직
정원
현원
결원
직 위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팀명합 계영 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팀명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팀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예산현액예산 배정액자금 배정액지출액잔액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 무 인 계·인 수 서
화 순 군 의 회
화순군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화순군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 계 자 : 전 직위 성명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목 표 및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주요 계속추진 대상 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재산 및 비품, 행정장비 목록
- 별첨[재산대장]
- 별첨[물품대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장과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제5조(작성 부수 및 보존·관리)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과에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ㆍ인수시 입회)

제7조(사무인계ㆍ인수시 입회)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②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ㆍ인수의 거부)

제8조(사무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무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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