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순군청 청사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구 분 | 소 재 지 | 비 고 |
| 화순읍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20-4 | |
| 한천면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265 | |
| 춘양면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돌정3길 12 | |
| 청풍면 |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평지촌길 40 | |
| 이양면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이양로 91 | |
| 능주면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73 | |
| 도곡면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자2길 71 | |
| 도암면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권동길 4-2 | |
| 이서면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845 | |
| 백아면 |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학천길 26 | |
| 동복면 |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석등길 11 | |
| 사평면 |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호로 229 | |
| 동 면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751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19.12.11., 2024.7.2.>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소재지) 화순군청 청사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