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3 시행 2020-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실장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2.>
화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일련번호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5만원권×××만장×××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2.,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 화순사랑상품권 인계인수 현황 : 년 월 일 발행분 

위와 같이 ( )에서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인수자 판매대행점 : 직 성명 (서명)
 입회자 화순군 : 직 성명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인화 순 군 수____________(서명)
총괄판매대행점____________(서명)
판매대행점____________(서명)
판매대행점____________(서명)
판매대행점____________(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6.2.,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과 판매대행점 간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충전 ․배부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화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화순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 보관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화순군 관내 판매대행점으로 배부한다.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충전 등 현황을 월말 정산(화순관내 대행기관 자료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화순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수불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판매할인율은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대행기관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환전처) 상품권의 환전은 총괄 판매대행점과 화순군 관내 판매대행점에서 한다.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는 판매․환전금액의 각 0.5%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회수점에서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지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화순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 )통을 작성하여 화순군과 판매대행점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6.2.,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현황
 ( 년 월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카드단말기 설치여부여 / 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 농협, 축협 등 12개 금융기관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맹점 해지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20.6.2.,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성 별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행사명 (목 적)
신 청 인취급품목취급품목운영기간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 농협, 축협 등 12개 금융기관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맹점 해지 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6.2.,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노점상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위 확약자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본인은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화순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화순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에 등록된 경우
 2.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제5항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판단할 때 가맹점으로 등록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 가맹점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제3조(상품권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화순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 구매자와 달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⑥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년 월 일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서

년 월 일변경사항담당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10.13.>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10.13.>

[별지 제11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 기타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 기타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 기타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 기타 지정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호)

[별지 제12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서 원본.가맹점 등록서 원본.가맹점 등록서 원본.가맹점 등록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호)

[별지 제13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매금액(원)
할인구매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 단, 19세미만의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음
(할인율 % / 구매한도 : 월 50만원)
년 월 일
 

구비서류 : 신분증

[별지 제14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법인․단체명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구매목적구매목적
신청인(대리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 법인․단체는 구매할인율 미적용하며 현금구매만 가능함.
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사용 규약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10.13.>
화순사랑상품권 사용 규약
제1조(총칙) 화순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화순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화순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및 재발급)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훼손된 상태로 발행된 상품권을 받았거나,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화순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번호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
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화순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청구사항 상호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6.2.>

[별지 제17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6.2.>
화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붙임 :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화순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 당 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담당 부서장) : 직 성 명 (인)
참 관 자 (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화순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6.2.>
화순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1. 화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화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위와 같이 화순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화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를 기준으로 체결하되,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결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별지 제7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 시작일 7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10.13.>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0.13.>④ 가맹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⑤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발급된 가맹점 등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가맹점 등록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⑥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10.13.>

제7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 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인ㆍ단체는 현금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 규약을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④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전 청구)

제8조(환전 청구) 가맹점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청구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10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11조(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

제11조(판매촉진과 유통 활성화)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법인ㆍ단체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상품권 구매 포인트 적립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의 1%를 포인트 지급2. 지급된 포인트는 5,000포인트부터 동일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환3. 상품권 구매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5년경과 시 자동소멸③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필요한 카드단말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