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순팜 입점신청서

대표자명(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성별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농 가 명)직원수직원수직원수명명명
주 소
대표자정보전화팩스핸드폰핸드폰핸드폰
주문담당자전화팩스핸드폰핸드폰핸드폰
정산담당자전화팩스핸드폰핸드폰핸드폰
생 산 농수산물분 류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1)화순쌀 2)농산물 3)축산물 4)수산물 5)가공상품 6)특산품 7)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8)기타 상품
생 산 농수산물품 명품 명품 명품 명판매 가격판매 가격판매 가격판매 가격공급 가격공급 가격공급 가격공급 가격공급 물량공급 물량공급 물량판매시기
생 산 농수산물
생 산 농수산물
생 산 농수산물
생 산 농수산물
생산자 유형개 인개 인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1)신지식농어업인 2)친환경생산농가 3)품질인증농가 4)소상공인 5)기타( )
생산자 유형법인/조직법인/조직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1)작목반 2)영농어법인 3)제조업체 4)중소기업 5)기타
E-Mail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인터넷 활용가능 및 교육여부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예(종류: ) 아니오
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기타 하고싶은 말
제품 설명 (특징 3가지 기입)1.
제품 설명 (특징 3가지 기입)2.
제품 설명 (특징 3가지 기입)3.
설명
인증 내역*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 인증서 및 인증 번호 등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상세페이지 제작 요청
사진촬영 요청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5.>
화순팜 입점신청서

화순팜(hwasunfarm.com)에 입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상품 및 회사 소개

[별표] 입점업체 준수사항

■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신 설>
입점업체 준수사항(제11조 관련)
1. 입점업체는 화순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 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입점업체는 상품의 판매 및 배송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품 설명 및 주문상태에 반영해야 하고, 화순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입점업체는 고객게시판 및 상품문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5.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발주 확인 후 상품이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6. 입점업체는 화순팜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7. 입점업체는 소비자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를 유지해야 하며,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8. 입점업체는 화순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의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2호서식]화순팜 참여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입점농가 및 업체에서는 화순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운영할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입점농가 및 업체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 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입점농가 및 업체는 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입점농가 및 업체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입점농가 및 업체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4.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입점농가 및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화 순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
입점서류 신청접수❍ 입점 신청서류 접수 - 접수시기:연 중 - 화순팜 업무담당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 심사자:화순팜 업무담당자 ❍ 서류심사 합격업체 현장실사 - 조사자:화순팜 업무담당자 - 방 법:방문조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 판매수수료, 결재․배송시스템 등 사전 안내
입점업체 선정 및 품목분류❍ 입점업체 선정 및 입점품목 선정 - 대 상:입점업체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결과 통보❍ 입점업체 및 입점품목 선정결과 통보
입력자료 조사❍ 전산입력 자료조사 - 대 상:입점업체 -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취합 및 촬영
입점상품 정보등록❍ 입점업체 및 입점 상품정보 DB등록
판매 개시❍ 화순팜을 통하여 해당상품 판매개시
상품명(상품구성)원 산 지판매처비 고
고 구 마 (5kg, 특상)국 내 산화순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화순팜 입점 안내

화순팜 쇼핑몰 입점계약 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① 화순팜 입점신청서 
 ② 화순팜 참여 확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해당 군청 통해서 신고가능)
 ⑤ 통장사본
 ⑥ 원산지 증명원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증 
 * 1차 농‧수‧축산물인 경우 [붙임 3] 활용
 ⑦ 품목별 기타서류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 가공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 등을 소분 판매하거나, OEM방식으 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거나, 직접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 축산물 :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식육 또는 포장육, 식육부산물, 우유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OEM방식으로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수입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 전통주 : 주류통신판매승인서
[선택서류]
 ⑧ HACCP 및 GAP 인증업체일 경우 : HACCP 및 GAP 인증서
 ⑨ 친환경인증 업체 관련 인증서 (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친환경 수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저농약 등)
 ⑩ 6차산업 인증 및 사회적 기업 인증
 ⑪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인증
 ⑫ 특허증 및 전남도지사품질인증서
 ※ 선택서류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자료를 보내주셔야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원 산 지 증 명 서
◇ 공급상품(상품명/원산지)

당사가 공급할 상품의 원산지는 위와 같으며,
만약, 위 사실과 다를 경우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대 표 : (인)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화순팜(화순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일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결제정보 : 입점에 관한 상품 내용 등
 - 통신정보 : 이메일(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화순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화순팜 홈페이지 입점에 관한 입점신청서 등에 관한 일괄 사항
 ※ 화순팜 홈페이지 활용 외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화순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달성 후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화순팜 홈페이지 입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화순팜 입점확인서

업체명(농가명)업체명(농가명)대표자
생산자 유형생산자 유형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주소
입점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입 점 확 인 서

귀사의 화순팜 입점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인)

[별지 제5호서식]탈퇴(포기)신청서

■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탈퇴(포기)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탈퇴사유 : □ 개인사정 □ 폐업 □ 기타( )
 상기 본인은 「화순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탈퇴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날인, 서명)
화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화순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4.>1. “화순팜”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ㆍ축산물 및 가공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 및 기타 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3.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4. “가공상품”이란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5. “중소기업 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6. “소상공인 상품”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7. “기타 상품”이란 문화ㆍ관광ㆍ체험 등 유ㆍ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8. “입점업체”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화순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9.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팜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판매방법 및 주소)

제4조(판매방법 및 주소) 판매방법은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화순팜의 인터넷주소는 “http://www.hwasunfarm.com”으로 한다.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① 화순팜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입점자격)

제6조(입점자격) 화순팜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4.>1. 관내에서 농수산물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4. 관내에서 가공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허가를 받은 자5. 관내에서 중소기업 상품, 소상공인 상품 및 기타 상품을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6. 그 밖에 군수가 입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입점 및 변경 절차)

제7조(입점 및 변경 절차)① 화순팜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4.>1. 화순팜 입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화순팜 참여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고, 입점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화순팜 입점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입점취소 및 입점 판매 제한)

제8조(입점취소 및 입점 판매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4.>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ㆍ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후기 조작,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를 통해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4.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5. 별표에 따른 입점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6. 연중 거래 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7. 1년 이상 판매 상품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8. 화순팜 운영에 관한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9. 동일한 사유로 반품 요구가 반복되었으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10. 입점업체의 과실(택배 송장번호 미입력, 포장 미비 등)로 구매자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11.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순팜과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② 구매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입점업체가「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즉각 퇴출 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입점탈퇴)

제9조(입점탈퇴)① 화순팜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1. 화순팜에서 진행중인 거래가 없을 것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A/S 등)가 보장될 것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0조(화순팜 운영 책무)

제10조(화순팜 운영 책무)① 화순팜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 다만,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분쟁 조정, 경고, 입점 취소 및 입점 상품 판매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③ 입점신청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7.4.>

제11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제11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7.4.>

제12조(화순팜 구매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12조(화순팜 구매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화순팜 구매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3조(판매가격)

제13조(판매가격) 화순팜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 및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

제14조(상품대금 결제)

제14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화순팜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4.>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4. 적립금, 화순팜쿠폰,「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사랑상품권 등을 이용한 결제5.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6. 기타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한 결제

제15조(반품·교환·환불)

제15조(반품·교환·환불)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처리되어 거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거래계약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우 해당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6조(판매대금 관리)

제16조(판매대금 관리)① 군수는 화순팜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화순팜 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군수는 상품 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① 입점업체의 화순팜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7%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제18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되, 화순팜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정산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하되, 필요 시 수시 정산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 중 제17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개정 2025.7.4.>③ 판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입점업체 또는 입점업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④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화순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및 이벤트)

제19조(홍보 및 이벤트)① 군은 화순팜의 매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각종 판촉물, 증정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2. 대형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활동3.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할인 쿠폰 이벤트, 추첨을 통한 증정 이벤트, 적립금 지급 이벤트 등의 화순팜 이벤트 실시4.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시식물품 등의 제공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지원)

제20조(비용지원) 군수는 화순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2. 화순팜 사진자료, 상세설명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비용3. 제19조에 따른 홍보활동비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근무자 배치)

제21조(근무자 배치) 화순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1. 화순팜 총괄관리 팀장2. 화순팜 각종 행사 배너 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웹디자이너(전문가)3. 화순팜 홍보와 이벤트 진행 등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전문가)4. 상품관리, 판매관리, 발송관리, 고객관리 등을 위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