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전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 한도액)

제2조(징수 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 방법)

제3조(징수 방법) ① 전형료는 입학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전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회계의 수입으로 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형: 교육비특별회계2.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형: 학교회계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납부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2. 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3. 천재지변으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4. 질병ㆍ사고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액5.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이전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 응시하지 아니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

제5조(전형료 감면)

제5조(전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전형료 지원)

제6조(전형료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가 입학전형 응시자 전원에 대해 전형료를 면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등학교2. 예ㆍ체능계 특수목적고등학교3. 각종학교4.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② 제5조에 따른 개별 감면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