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평준화적용지역 후기학교의 학생 추첨 및 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준화적용지역의 학교군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추첨관리업무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추첨관리업무 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