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2. 여수시3. 순천시4. 광산구ㆍ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
제3조(여론조사 기준)
제3조(여론조사 기준)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