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 및 소요 예산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5. 과학실 안전교육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학교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2. 과학실 안전 장구ㆍ설비 확충3. 과학실 안전교육4. 과학실 폐수ㆍ폐기물 등 관리5. 그 밖에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9. 안전 장구 위치 및 사용 방법
제7조(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제7조(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약품 관리)
제8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환기시약장에 별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③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9조(폐수ㆍ폐기물 관리ㆍ처리)
제9조(폐수ㆍ폐기물 관리ㆍ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기물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ㆍ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ㆍ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2. 제6조에 따른 안내 자료 게시ㆍ구비 여부3. 제7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4.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5.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6.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대응)
제12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