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3.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4. 학습지원대상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5. 보호자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6.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8.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