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예술작품”이란 매입가격 또는 추정가격이 50만 원 이상인 한국화ㆍ서양화ㆍ판화ㆍ서예ㆍ조각ㆍ도자기ㆍ공예품ㆍ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4조(취득ㆍ보존 및 관리)
제4조(취득ㆍ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예술작품을 취득하려는 경우 예술작품의 종류, 취득목적, 수량, 금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보존 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⑤ 물품출납원은 예술작품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작품의 오른쪽 아래 빈자리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라벨을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조사 등)
제5조(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한 후,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작성하여 다음 년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복제ㆍ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ㆍ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