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