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재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2.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 협조)
제9조(관계기관 협조)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