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2. 외부고객 설문조사3. 청렴교육 및 홍보4. 청렴정책 발굴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5.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제7조(공직자 등 청렴도 평가) 공직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ㆍ확산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제9조(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ㆍ공직자 등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등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