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제정

별표

[별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사용료 기준

시설명구분기준사용료 (원)비고
유교문화체험관 교육실평일1회 (4시간)100,000❍ 기준시간 초과시 2시간당 50,000원
유교문화체험관 세미나실평일1회 (4시간)50,000❍ 기준시간 초과시 2시간당 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사용료 기준(제11조 관련)

[별지서식]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자 (단체)주소
사용목적연락처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인원명명명명
사용 시 요구사항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유교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사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이하“ 유교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유교문화체험관의 소재지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22-5번지에 둔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유교문화체험관의 이용은 고창군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고창군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유교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유교문화와 관련된 교육 및 체험2. 전통예절 및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3.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4. 그 밖의 전통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유교문화체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6조(운영비의 지원)① 군수는 유교문화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교문화체험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수탁자는 유교문화체험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매년 운영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유교문화체험관 교육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유교문화체험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4조와 관련된 행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유교문화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유교문화체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체험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13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유교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유교문화 및 예절 등 유교문화체험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