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2>1. “희생 ·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2>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4. “보훈단체” 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 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 관련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 · 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 ·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6조(관련 단체 지원)
제6조(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1.5>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선양사업 및 추모행사2. 호국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지역주민 및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사업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5. 참전기념 행사 및 교류행사6. 현충시설 등 정화활동
제7조(복지 지원 등)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보훈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1. 공원, 주차장등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는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