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 6. 16>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① 고장농기계 수리용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 4의 부표 2에 준하여 확보한다.②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 구입)
제4조(부품 구입)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활용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설·운영)
제5조(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설·운영) <제목일괄개정 2018. 4. 20>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가에 영수증을 지급하고,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일괄개정 2018. 4. 20>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9. 5. 12>1. 물품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 6. 16>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개정 99. 6. 16, 07. 04. 20>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1. 농기계순회수리일지 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 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지)
제7조(불용품 폐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폐기한다. <개정 2009. 5. 12>② 불용결정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개정 99. 6. 16, 2009.5.12>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4. 20>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