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7-06 시행 2018-07-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사용인원계계남여사용 목적-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사용인원사용 목적-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
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
사 용 요 금 (인원수× 요금)사 용 요 금 (인원수× 요금)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이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허 가 년월일신 청 인 (개인ㆍ단체명)이용 목적이 용 인 원이용 기간이용자 구분사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허 가 년월일신 청 인 (개인ㆍ단체명)이용 목적이 용 인 원이용 기간이용자 구분사 용 료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사용인원계계남남여사용 목적-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사용인원사용 목적-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창업센터 귀농귀촌(영농) 교육-- ( ) - 고창 농촌체험 ------------- ( ) - 기타(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변 경 사 용 허 가 내 용변 경 사 용 허 가 내 용
변 경 사 용 허 가 기 간변 경 사 용 허 가 기 간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연월일(남.여)생연월일(남.여)
사 용 인 원계 : 명(남: 여: )계 : 명(남: 여: )계 : 명(남: 여: )계 : 명(남: 여: )계 : 명(남: 여: )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년 월 일 ~ 월 일
사 용 료원원원원원
감면신청액원원원원원
감 면 사 유
첨 부 : 감면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증빙서류 1부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일련 번호년 월 일귀중품(현금)보관귀중품(현금)보관귀중품(현금)보관귀중품(현금)보관물품(현금)반환물품(현금)반환물품(현금)반환물품(현금)반환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년 월 일보 관 일 시성 명물품명 (현 금)인 수 자 (인)반 환 일 시성 명물품명 (현 금)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대장(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제7조 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구 분단기농촌체험시설(1일)비 고
사용료26,000원
그 밖의 사항○ 2인기준 사용료이며 1인 추가시마다 5,000원씩 추가요금징수 ※ 1실당 최대 6인까지 사용가능 ○ 1일 사용시간 : 당일 15:00~ 다음날12:00 ※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시간초과 시는 1박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요금(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이하 “단기농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영농교육 및 고창농촌체험을 위한 단기거주 교육시설을 말한다.②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을 의미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단기농촌체험시설의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 한다.1. 단기농촌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귀중품 보관)

제10조(귀중품 보관) ① 관리자는 단기농촌체험시설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③ 귀중품을 사용자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