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 유치 등을 추진 중 계획이 전면 변경되거나 영구히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규모 사업”이란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지면적 300,000㎡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지가 위치한 읍면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지역의 주민ㆍ기관ㆍ단체에 주민 체육 및 복지행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설치)

제5조(시설의 설치) 군수는 제3조의 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체육ㆍ복지시설의 설치2. 농업ㆍ생활환경 등 지역개발시설의 설치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1. 고창군 기획예산실장2.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3.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주민 대표는 2명 이상을,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주민 대표나.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개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요약ㆍ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