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시설명단 위단 위사용료비 고
공연장1일평일 휴일150,000원 20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해당 요금의 50%로 한다. Ο 1회란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하나를 지정 Ο 사용료 가산은 30분 초과시 해당 요금의 20%,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으로 본다. Ο 공연장 사용시간 구분 ㆍ오전 : 09:00 ~ 13:00 ㆍ오후 : 13:00 ~ 18:00 ㆍ야간 : 18:00 ~ 22:00 Ο 전시실 사용시간 -1일 : 09:00 ~ 18:00
공연장오전평일 휴일100,000원 1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해당 요금의 50%로 한다. Ο 1회란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하나를 지정 Ο 사용료 가산은 30분 초과시 해당 요금의 20%,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으로 본다. Ο 공연장 사용시간 구분 ㆍ오전 : 09:00 ~ 13:00 ㆍ오후 : 13:00 ~ 18:00 ㆍ야간 : 18:00 ~ 22:00 Ο 전시실 사용시간 -1일 : 09:00 ~ 18:00
공연장오후평일 휴일100,000원 1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해당 요금의 50%로 한다. Ο 1회란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하나를 지정 Ο 사용료 가산은 30분 초과시 해당 요금의 20%,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으로 본다. Ο 공연장 사용시간 구분 ㆍ오전 : 09:00 ~ 13:00 ㆍ오후 : 13:00 ~ 18:00 ㆍ야간 : 18:00 ~ 22:00 Ο 전시실 사용시간 -1일 : 09:00 ~ 18:00
공연장야간평일 휴일150,000원 20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해당 요금의 50%로 한다. Ο 1회란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하나를 지정 Ο 사용료 가산은 30분 초과시 해당 요금의 20%,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으로 본다. Ο 공연장 사용시간 구분 ㆍ오전 : 09:00 ~ 13:00 ㆍ오후 : 13:00 ~ 18:00 ㆍ야간 : 18:00 ~ 22:00 Ο 전시실 사용시간 -1일 : 09:00 ~ 18:00
전시실1일사용1일사용15,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해당 요금의 50%로 한다. Ο 1회란 오전ㆍ오후ㆍ야간 중 하나를 지정 Ο 사용료 가산은 30분 초과시 해당 요금의 20%, 1시간 초과시 2회 사용으로 본다. Ο 공연장 사용시간 구분 ㆍ오전 : 09:00 ~ 13:00 ㆍ오후 : 13:00 ~ 18:00 ㆍ야간 : 18:00 ~ 22:00 Ο 전시실 사용시간 -1일 : 09:00 ~ 18:00
시 설 명시 설 명단 위사용료비 고
피 아 노피 아 노1회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조명 시설기 본시간당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조명 시설핀라이트시간당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음 향 시 설음 향 시 설1회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난 방 시 설난 방 시 설시간당3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냉 방 시 설냉 방 시 설시간당7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무 대 시 설무 대 시 설1회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20,000원Ο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난방ㆍ냉방 시설은 해당 요금의 100%, 나머지 시설 은 50%로 한다. Ο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Ο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Ο 음향시설 1회는 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5,000원을 가산한다. Ο 핀라이트는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대 추가시 20,000원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전문개정 2005. 8. 4 조례제1691호〉 
1. 기본시설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판소리 여섯 마당을 집대성한 동리신재효선생(이하“동리”라 한다)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 및 국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중흥을 도모하기 위한 동리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국악당은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에 둔다.<개정 2012.11.2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악당 기본시설"이란 공연장, 연수실, 전시실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국악당 부대시설"이란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피아노, 빔프로젝트, 음향반사판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사용”이란 제1호, 제2호의 시설물 사용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국악당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당, 판소리박물관, 판소리전수관 운영·관리2. 동리의 연구 및 업적을 발굴하여 동리의 유업 계승 사업3. 판소리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한 판소리 관련 사업4. 그 밖의 국악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개정 2010. 3. 19>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국악당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 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각종 전시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0. 3. 19>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9.05.12>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 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기업 또는 물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전북특별자치도나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고창군 또는 국악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정지될 때 <개정 2009.5.12>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개정 2010. 3. 19>3. 신청자가 사용 5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 후 이를 허가취소 하였을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사용정지·사용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제5조 제2항의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국악당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입장의 제한)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전염병이 있는 자2.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자3. 행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연 및 다중의 건전한 관람에 불편을 주는 자

제15조(상설국악교실)

제15조(상설국악교실) 전통 국악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상설국악 교실(이하 “교실”이라한다)을 운영한다.

제16조(교실의 운영)

제16조(교실의 운영)① 교실에는 판소리반. 기악반·무용반·시조반·농악반을 둔다.② 상설국악교실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각 반별로 필요한 강사를 둔다.

제17조(강사의 위촉)

제17조(강사의 위촉)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한다.1.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 <개정 2024. 5. 16.>2.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자3. 무형유산 기능 이수자 <개정 2024. 5. 16.>4.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또는 대학교의 해당 분야 과정을 졸업한 자

제18조(강사의 임무)

제18조(강사의 임무) 강사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에 충실하고 해당 반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9조(강사의 임기)

제19조(강사의 임기)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20조(강사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심신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3. 19>2.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예산감소 및 수강생의 현저한 감소로 해당반의 운영이 어려울 때

제21조(실비보상)

제21조(실비보상)① 강사의 수당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국악대회에 출전하는 교실 수강생 및 인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 경비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2조(교실 수강료)

제22조(교실 수강료) 교실에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을 하고 군수가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국악공연단)

제23조(국악공연단) 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악공연단(이하“공연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24조(공연단의 운영)

제24조(공연단의 운영)① 공연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준단원을 둘 수 있다.② 공연단 운영을 위한 기획자와 연출자를 둘 수 있다.

제25조(공연단의 정원)

제25조(공연단의 정원) 공연단은 상임 단원으로 국악장 1명과 단원 13명 이내를, 준 단원 10명 이내를 두고, 공연단 운영을 위해 연출자 1명·기획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6조(단원의 위촉)

제2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1. 상임단원은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2. 준단원은 대학교의 해당 분야 과정을 졸업한 자나 각 분야의 기능이 우수한 자3. 기획자 및 연출자는 작품 소재를 창작 또는 개작할 수 있는 자② 국악장은 상임단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27조(단원의 임무)

제27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 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출연한다.③ 단원은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28조(단원의 복무)

제28조(단원의 복무)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공연단의 공연)

제29조(공연단의 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된다.② 정기공연은 년1회이상 하며, 군수는 국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공연할 수 있다.

제30조(실비 보상)

제30조(실비 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31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3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심신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10. 3. 19>2. 제29조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예산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제32조(동리대상)

제32조(동리대상) 동리의 문화적 업적을 연구하고 이를 전승 계발하기 위하여 동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운영 한다.

제33조(대상의 운영)

제33조(대상의 운영)① 대상은 판소리 진흥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② 대상 수상자는 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자 또는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2.11.23>③ 대상은 동리 관련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④ 대상은 매년 11월 6일에 시행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