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동리시네마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사용면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
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자 격 소 지 자비 고비 고
직 원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동리시네마 위탁운영 신청서

[별표 1] 관람료 감면 기준

시설명감면금액대 상
동리시네마1천원1.「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관람료 감면 기준
(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영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리시네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군수는 고창군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인 동리시네마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동리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동리국악당 지하)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휴게실(대기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군수가 정하되,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적용한다.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동리시네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영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고창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화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관리)

제12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제13조(위탁기간)①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제14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의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 요청 미이행 시 군수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