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사용기준주말평일주말평일비 고
일반(4인)1일30,00025,00025,00020,000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일반(6인)1일35,00030,00030,00025,000〃
글램핑1일150,000135,000140,0001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15.>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 시간 및 추가 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 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글램핑 시설 이용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인당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퇴실 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가. 1시간 미만 : 1일 사용료의 20%
 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일 사용료의 40%
 다.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일 사용료의 60%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

구분환급 및 배상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 전액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 이용료 전액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 이용료 전액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이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한 경우 ○ 이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0.15.>
사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 비고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3]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사용자 준수사항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위탁,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의·결정사용허가서작성허가서 발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 (위탁,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개인 또는 단체(법인)명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등록번호(사업자,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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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유재산소유재산소유재산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부동산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기타 억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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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기타 증빙서류 1부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운영위원회)고창군 (운영위원회)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고창군 (담당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87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군수로부터 캠핑장 시설을 운영ㆍ관리 지정받은 사람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① 캠핑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허가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캠핑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ㆍ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한다.② 캠핑장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캠핑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캠핑장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등

제6조(위탁계약 등)

제6조(위탁계약 등)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평가한 결과가 합당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 운영 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7조(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료의 산정 등)

제8조(위탁료의 산정 등)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연마다 위탁료를 최초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하되, 2차 연도부터는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③ 연간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 및 재산 평정 가격을 의뢰할 수 있다.④ 시설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 수리 또는 보수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9조(사전예약 등)

제9조(사전예약 등)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2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예정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고창군이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나.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군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2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마.「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아.「주민등록법」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3.8.1., 2024.10.15.>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용할 경우카.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이버고창군민이 사용할 경우 <신설 2024.7.15.>타. 고창군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신설 2025.10.15>3. 100분의 30 감면: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설 2024.5.16.>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제13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3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별표3)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