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6-08 시행 2020-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사용허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고창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허가ㆍ결정허가ㆍ결정허가ㆍ결정허가서 교부허가서 교부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수탁자 지정 신청서30일
신 청 인①법인(단체•개인)명①법인(단체•개인)명
신 청 인②대표자 성명②대표자 성명③전화번호
신 청 인④소재지
⑤위탁업무명⑤위탁업무명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귀 군에서 민간 위탁하고자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사업계획(제안)서 1부.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신청시) 1부. 3.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 청 기 관 : 대표자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6.8.>

별표

공방 명칭위 치비 고
심원면 담바우공방고창군 심원면 도천로 211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4(책마을해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6.8.>
 마을공방 위치 (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한 마을기금조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마을공방(공동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마을공방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마을공방의 시설은 작업장 겸 체험장, 판매장 등 공방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마을공방은 고창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제5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마을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같은법 제27조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제6조(사용·수익허가 및 수탁 신청)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

제7조(사용·수익 허가 취소 및 위·수탁 협약해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마을공방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등의 생산·전시·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낮추거나 면제 할 수 있다.③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시설 관리 의무)

제9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마을공방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마을공방 공공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