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묘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 여[ ]생년월일(성별) 남[ ], 여[ ]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사망자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
신청내용구 분구 분일반[ ], 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일반[ ], 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일반[ ], 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일반[ ], 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 . ~ . . . ( 년간)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고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매장신고증 1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4.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매장신고증 1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4.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매장신고증 1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4.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매장신고증 1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분증 사본 1부(신청인) 4.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초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의 기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2. 25, 2025. 5. 1.>

[별지 제2호서식] 묘지 사용허가 대장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사용허가 신청자 인적사항사용허가 신청자 인적사항사용허가 신청자 인적사항처리일자처리자비 고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성 명주 소전화번호처리일자처리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묘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3호서식] 묘지 사용(연장) 허가증

사용목적
사 용 자성 명
사 망 자 성 명
생연월일
사망일시
승 계 인성 명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본 적주 소
매장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만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관리수수료관리수수료비 고
원원원원
묘적부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준수사항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수의 허가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겅하거나 비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창군묘지설치및관리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수의 허가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겅하거나 비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창군묘지설치및관리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수의 허가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겅하거나 비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창군묘지설치및관리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수의 허가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겅하거나 비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창군묘지설치및관리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군수의 허가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겅하거나 비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창군묘지설치및관리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고창군 공동 묘지 및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묘적부

사 망 자주 소
생년월일 (남․여)성 명성 명성 명
사망장소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
사 용 자본 적
주 소
생년월일 (남․여)성 명성 명사망자와 의 관게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2. 25>
묘 적 부
허가번호 :

[별지 제5호서식] 묘지사용 연장신청서

재계약 목적
허 가 사 항허가 분묘위치
허 가 사 항사 용 허 가 년 월 일
허 가 사 항사용허가번호사용자 성명
연장신청사항연장 신청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장신청사항연장 만료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장신청사항연장허가 번호묘 적 부
사 용 료 및사 용 료사 용 료관리수수료관리수수료비 고
관리 수수료원원원원
연장 신청자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생연월일
인 적 사 항사망자와의 관 계
비 고※ 최초 사용허가년도부터 사용연장신청기간 동안 관리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2년이상 미납시 연장신청 불허)※ 최초 사용허가년도부터 사용연장신청기간 동안 관리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2년이상 미납시 연장신청 불허)※ 최초 사용허가년도부터 사용연장신청기간 동안 관리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2년이상 미납시 연장신청 불허)※ 최초 사용허가년도부터 사용연장신청기간 동안 관리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2년이상 미납시 연장신청 불허)※ 최초 사용허가년도부터 사용연장신청기간 동안 관리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2년이상 미납시 연장신청 불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 2. 25>
 묘지사용 연장신청서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묘지사용 연장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고창군 묘지관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연월일
주 소사망장소
사망일시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생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사망자와 관 계
감면내용분묘기수
사 유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 2. 25>
고창군 묘지관리수수료 감면신청서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7>

제2조(묘지의 사용허가증 발급)

제2조(묘지의 사용허가증 발급)① 공설묘지·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3조(사용자의 범위)

제3조(사용자의 범위)①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2021. 5. 17, 2023.5.10>1.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2.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3.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4.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5.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2.「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 수상자3. 행여 사망자

제4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4조(묘적부 등의 비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5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및 기한)

제6조(사용기간 및 기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묘지사용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 사용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1. 20, 2016. 11. 4>

제7조(개장 등 명령)

제7조(개장 등 명령)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묘지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1. 5. 17.>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경과 후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개장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1. 4>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등)

제8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묘지사용자는 30년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매장시 일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15. 12. 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2.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3. 고창군민의장 조례에 따른 고창군민의장을 수상한 자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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