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모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휴대전화긴급 연락처
신청인주 소
산악 자전거팀 명시작연도
산악 자전거MTB 종류□ DH □ EN □ TR □ XC □ 기타 :□ DH □ EN □ TR □ XC □ 기타 :□ DH □ EN □ TR □ XC □ 기타 :
이용동의1. 산악자전거공원 사용자는 본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1. 산악자전거공원 사용자는 본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1. 산악자전거공원 사용자는 본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1. 산악자전거공원 사용자는 본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의 회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의 회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의 회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의 회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의 회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
<참고사항> 1. 회원등록을 원하는 이용자는 산악자전거공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매번 방문 이용 시「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셔틀차량은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행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고창산악자전거공원 063) 560 – 8696<참고사항> 1. 회원등록을 원하는 이용자는 산악자전거공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매번 방문 이용 시「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셔틀차량은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행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고창산악자전거공원 063) 560 – 8696<참고사항> 1. 회원등록을 원하는 이용자는 산악자전거공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매번 방문 이용 시「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셔틀차량은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행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고창산악자전거공원 063) 560 – 8696<참고사항> 1. 회원등록을 원하는 이용자는 산악자전거공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매번 방문 이용 시「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셔틀차량은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행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고창산악자전거공원 063) 560 – 8696<참고사항> 1. 회원등록을 원하는 이용자는 산악자전거공원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매번 방문 이용 시「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4. 셔틀차량은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운행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고창산악자전거공원 063) 560 – 8696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고창산악자전거공원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산악자전거공원 회원 관리 목적으로 이용, 민원 처리, 정책자료 활용(설문조사 포함)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보호자, 긴급 연락처, 산악자전거 활동 정보 등(신청서 작성한 항목 모두 포함)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가입과 관리 : 회원 탈퇴 요청 시까지 - 회원등록 신청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 ④ 귀하는 본건 “고창산악자전거공원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도 및 시군구 감독기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② 귀하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서명)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연락처운전자
인적사항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셔틀차량☑구분□ 영업용 차량 □ 기타 : □ 동호인단체 차량 : 동호인단체명□ 영업용 차량 □ 기타 : □ 동호인단체 차량 : 동호인단체명□ 영업용 차량 □ 기타 : □ 동호인단체 차량 : 동호인단체명
셔틀차량차량번호차명/차종
의무사항1. 셔틀(임도) 개방은 MTB파크 시작 30분 후 ~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2. 셔틀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림의 경영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임도를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임도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양방향 교행이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며 날씨 등의 영향으로 미끄럽고 험한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운행 중 임도의 지형지물 또는 주변 수목으로 인해서 차량 외관 및 부착물, 적재물 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포장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륜구동 차량을 권장합니다. 4. 임도를 이용하는 다른 라이더와 등산객 등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5. 일반 도로 또는 임도에서 셔틀 운행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위 주의사항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와 운전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1. 셔틀(임도) 개방은 MTB파크 시작 30분 후 ~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2. 셔틀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림의 경영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임도를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임도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양방향 교행이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며 날씨 등의 영향으로 미끄럽고 험한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운행 중 임도의 지형지물 또는 주변 수목으로 인해서 차량 외관 및 부착물, 적재물 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포장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륜구동 차량을 권장합니다. 4. 임도를 이용하는 다른 라이더와 등산객 등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5. 일반 도로 또는 임도에서 셔틀 운행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위 주의사항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와 운전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1. 셔틀(임도) 개방은 MTB파크 시작 30분 후 ~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2. 셔틀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림의 경영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임도를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임도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양방향 교행이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며 날씨 등의 영향으로 미끄럽고 험한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운행 중 임도의 지형지물 또는 주변 수목으로 인해서 차량 외관 및 부착물, 적재물 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포장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륜구동 차량을 권장합니다. 4. 임도를 이용하는 다른 라이더와 등산객 등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5. 일반 도로 또는 임도에서 셔틀 운행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위 주의사항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와 운전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1. 셔틀(임도) 개방은 MTB파크 시작 30분 후 ~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2. 셔틀로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산림의 경영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임도를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임도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양방향 교행이 어렵습니다.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며 날씨 등의 영향으로 미끄럽고 험한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운행 중 임도의 지형지물 또는 주변 수목으로 인해서 차량 외관 및 부착물, 적재물 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비포장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륜구동 차량을 권장합니다. 4. 임도를 이용하는 다른 라이더와 등산객 등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5. 일반 도로 또는 임도에서 셔틀 운행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6. 위 주의사항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와 운전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셔틀차량 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셔틀차량 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셔틀차량 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셔틀차량 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셔틀차량 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고창산악자전거공원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셔틀차량 등록 및 산악자전거공원 회원 관리 목적으로 이용, 민원 처리, 정책자료 활용(설문조사 포함)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운전자, 셔틀차량 정보 등 (등록신고서 작성한 항목 모두 포함)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셔틀차량 등록과 관리 : 등록 철회 요청 시까지 -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 ④ 귀하는 본건 “고창산악자전거공원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도 및 시군구 감독기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② 귀하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 관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서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참여인원
변경허가당 초
변경허가변 경
기타사항사용자 부대시설
기타사항관람권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행사명
참여인원
사용자 부대시설
허가조건가.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가.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가.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가.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특기사항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직인)
일련 번호허 가 연월일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자사 용 자비고
일련 번호허 가 연월일연월일시 간사 용 목 적주 소성 명비고
연번내 용점검확인
1헬멧 및 신체 보호장구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였는가?확인
2자전거 프레임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확인
3브레이크의 외관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가?확인
4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정도는 양호한가?확인
5프론트 액슬, 리어 액슬(qr)의 고정상태가 양호한가?확인
6헤드셋 및 스템이 잘 고정되어 있는가?확인
7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가?확인
8타이어 외관 상태가 양호한가?확인
9자전거의 각각 부품들이 제대로 고정되었는가?확인
10구동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확인
11클릿 페달의 텐션은 적절한가?확인
12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의 공기압이 적절한가?확인
13스포크에 탈락이 없으며 장력이 일정한가?확인
14휠(림)이 휘거나 손상이 없는가?확인
15체인오일 등 윤활유를 도포하였는가?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22.12.28> (앞면)
 회원등록 번호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8> (앞면)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등록 서약서
○ 정의
 이 서약서에서 라이딩(산악자전거 주행)이란 용어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이하“MTB파크”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벤트, 서비스, 제공된 시설까지 포함합니다.
○ 위험사항 인지
 MTB파크를 이용할 때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MTB파크에서의 라이딩은 거친 지형과 인위적으로 만든 모글, 뱅크(범), 드랍, 점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기물이나 자연환경은 라이더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산악자전거 장비의 고장, 날씨 변화, 중심 잃음, 빠른 속도 활강, 속도와 방향 제어의 어려움, 언덕이나 경사에서 속도가 빠르거나 제어가 안 되는 상황 등
2. 코스의 다양한 상황(미끄러운 노면, 나무, 나무뿌리, 바위 드랍, 낙석, 돌길, 구덩이 등), 만들어진 기물(다리, 데크, 계단, 모글, 뱅크, 점프, 드랍),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애물에 의한 충돌·넘어짐. 다른 라이더, 차량, 등산객, 관중, 관리자, 야생동물과의 충돌 등
3. 셔틀 차량 이용 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추락, 넘어짐 등
○ 안전 및 이용자 주의의무
 MTB파크에서 라이딩할 시 보호기능을 갖춘 헬멧, 상체 보호대,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뒷면의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정독한 후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용수칙 이하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위험사항 및 주의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MTB파크 이용 시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 및 기물 파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원등록번호 
 사 용 자 (서명 또는 날인)
 보 호 자 (서명 또는 날인)
 

 (뒷면)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모든 이용자는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이하“MTB파크”라 한다.)은 회원등록 후 이용하여야 하며, 회원 미등록 이용자 적발 시 산악자전거 코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MTB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MTB파크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헬멧과 보호장구는 MTB파크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5. 정비 중이거나 오픈되지 않은 산악자전거 코스에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6. MTB파크 이용에는 위험과 부상이 따릅니다. 이용자는 라이딩 전에 MTB파크의 코스와 기물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7. MTB파크 이용 전 코스와 기물이 수정(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본인의 주행 능력을 벗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코스와 기물도 라이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코스 진입 전 난이도를 확인하여 항상 자신이 제어가 가능한 코스로 라이딩해야 합니다.
 9. 다운힐 코스에서 역주행은 절대 금지합니다.
10. 등산로 및 차도를 가로지를 때는 항상 멈춰서 안전을 확인한 후 건너야 합니다.
11. 사고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후 MTB파크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코스 위치 안내판 참고, 소리, 전화 등 이용)
산악자전거공원 안전수칙
 라이더는 MTB파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1. MTB파크에서 산악자전거를 처음 타는 이용자는 교육을 받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산악자전거는 항상 본인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 등을 피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3. 산악자전거 코스를 진입할 때나 다운힐을 시작할 때 업힐해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근처에서 진입하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산악자전거 코스 중간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별도 마련된 휴식 공간은 가능)
 5. 표시된 코스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코스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6. 한 줄로 산악자전거 주행을 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7. 산악자전거 주행 중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는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8.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주행을 금지하며, 추월이 필요한 경우는 상대에게 신호한 후 시도하세요.
 9. 코스 내 안내판에만 의지하여 주행하지 마십시오. 안내판은 보조적 수단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주행해야 합니다.
10. 산악자전거 코스 내 등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등산로는 통행 가능)
11.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채로 MTB파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12.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준수합니다.
사 용 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28.>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2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28> 

(별지 제6호서식)
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2.12.28> (앞면) 
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
○ 정의
 이 서약서에서 라이딩(산악자전거 주행)이란 용어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이하“MTB파크”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활동, 이벤트, 서비스, 제공된 시설까지 포함합니다.
○ 위험사항 인지
 MTB파크를 이용할 때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MTB파크에서의 라이딩은 거친 지형과 인위적으로 만든 모글, 뱅크(범), 드랍, 점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기물이나 자연환경은 라이더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라이더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산악자전거 장비의 고장, 날씨 변화, 중심 잃음, 빠른 속도 활강, 속도와 방향 제어의 어려움, 언덕이나 경사에서 속도가 빠르거나 제어가 안 되는 상황 등
2. 코스의 다양한 상황(미끄러운 노면, 나무, 나무뿌리, 바위 드랍, 낙석, 돌길, 구덩이 등), 만들어진 기물(다리, 데크, 계단, 모글, 뱅크, 점프, 드랍),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애물에 의한 충돌·넘어짐. 다른 라이더, 차량, 등산객, 관중, 관리자, 야생동물과의 충돌 등
3. 셔틀 차량 이용 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추락, 넘어짐 등
○ 안전 및 이용자 주의의무
 MTB파크에서 라이딩 시 보호기능을 갖춘 헬멧, 상체 보호대,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악자전거공원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를 준수하고 MTB파크 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임을 서약하며, 이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용수칙 이하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위험사항 및 주의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MTB파크 이용 시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 및 기물 파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원번호 사용자 (서명)
 휴대폰
 보호자 (서명)
⁎ 뒷면의 「산악자전거 점검목록」를 참고하여 장비를 최종 확인 후 라이딩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뒷면)
산악자전거 점검목록

 ⁎ (주의) 산악자전거 장비 점검은 라이딩 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장비의 이상 발견 시 안전하게 조치한 후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 (주의) MTB파크 이용 시 발생하는 상해 및 장비파손 등의 모든 책임은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이딩 전 본인의 주행 능력과 산악자전거 점검목록에 따라 장비를 최종 확인 후 라이딩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산악자전거공원(GOCHANG MOUNTAINBIKE PARK)(이하 “MTB파크”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MTB파크"란 고창읍 방장산 일원에 조성된 산악자전거공원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MTB파크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게시·축제·공연·전람·대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교육·강습·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셔틀차량"이란 MTB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임도를 활용하여 자전거(사람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MTB파크는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MTB파크의 사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MTB코스 순찰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MTB활동 등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MTB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MTB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MTB파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위촉)

제4조(고문위촉)① 군수는 MTB파크의 지속적인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해 MTB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MTB파크 고문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MTB파크 고문의 자문사항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2.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 고문으로서 자문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자문사항)

제5조(자문사항) 군수는 MTB파크 시설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기존 산악자전거 코스 변경 및 추가 개설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2. 각종 MTB대회 및 관련행사3. 그 밖에 군수가 MTB파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고문수당)

제6조(고문수당)① MTB파크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원등록 등)

제7조(회원등록 등)① MTB파크는 회원등록제로 운영되며,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은 관리부서에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MTB파크를 사용 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창산악자전거공원 회원등록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8>④ 군수는 카드분실, 마멸, 훼손,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등 재발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MTB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8조(강습 등)

제8조(강습 등)① 강습기관 또는 MTB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강습을 위해 파크를 사용할 수 있다.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눈에 쉽게 띄는 형광색 조끼 착용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군수는 해당업체 및 강사진의 파크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③ 군수는 MTB파크에 군민과 입문자들의 파크이용을 돕기 위한 MTB 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관 MTB파크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과 사용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셔틀차량운행)

제9조(셔틀차량운행)① 셔틀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MTB파크 관리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셔틀차량 등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셔틀차량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운행자와 사용자가 진다.③ 군수는 MTB파크 자전거 수송 셔틀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셔틀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일반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2. 제13조에 의해서 사용 및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셔틀차량으로 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① MTB파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MTB 사용자들이 활용하도록 휴장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img src="/flDownload.do?flSeq=143278339&gubun=ELISIMG" alt="img1432783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파크의 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31>1. 매년 12월∼3월 휴장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장일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MTB파크를 사용하는 기업체·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단, 개인별 사용자는 회원카드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고창산악자전거공원 사용 서약서를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개정 2022.12.28>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산악자전거공원 사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 시에도 또한 같다.③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MTB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4.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13조(사용제한)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MTB파크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시설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대회가 있을 때2. 시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MTB 파크 이용 규칙 등을 따르지 않아 시설물관리주체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될 때4. MTB파크 미등록 회원 및 미승인 단체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7. 기상여건에 따른 안전상 코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8. 동력장치가 장착된 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 유사 MTB 등9.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MTB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MTB파크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MTB파크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배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