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인증마크

구 분내 용기 타
고창생물권보전지역브랜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인증마크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인증마크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인증대상기준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대 상∎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농·임산물을 생산(원산지)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농·임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 ※ 개별 농가 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농·임산물을 생산(원산지)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농·임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 ※ 개별 농가 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농·임산물을 생산(원산지)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농·임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 ※ 개별 농가 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농·임산물을 생산(원산지)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농·임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 ※ 개별 농가 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신청자격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자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기농 이상의 인증 취득 자)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자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기농 이상의 인증 취득 자)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자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기농 이상의 인증 취득 자)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자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기농 이상의 인증 취득 자)
신청자격∎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기농 이상의 인증 받은 품목으로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 선별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기농 이상의 인증 받은 품목으로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 선별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기농 이상의 인증 받은 품목으로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 선별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기농 이상의 인증 받은 품목으로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 선별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 할 수 있음(지리적표시 인증 포함)∎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 할 수 있음(지리적표시 인증 포함)∎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 할 수 있음(지리적표시 인증 포함)∎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 할 수 있음(지리적표시 인증 포함)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품목조건부여사항 (특별관리지침)품목선정사유기타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복분자※ 연1회 이상 잔류농약검사 실시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수박※ 연1회 이상 잔류농약검사 실시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심사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농산물 표준규격” 기준 준수 하는 농·임산물 ∎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수송, 저장, 규격포장, 생산자 표시) ∎생산출하(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특기사항(인증부문)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농산물 표준규격” 기준 준수 하는 농·임산물 ∎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수송, 저장, 규격포장, 생산자 표시) ∎생산출하(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특기사항(인증부문)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농산물 표준규격” 기준 준수 하는 농·임산물 ∎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수송, 저장, 규격포장, 생산자 표시) ∎생산출하(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특기사항(인증부문)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농산물 표준규격” 기준 준수 하는 농·임산물 ∎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수송, 저장, 규격포장, 생산자 표시) ∎생산출하(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특기사항(인증부문)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 분내 용
대 상∎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축산물을 생산(원산지)하고, 특히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실현을 추구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
신청자격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4. 벌꿀인 경우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규모가 50군 이상인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로 가축에 경우 동물복지 실현에 노력하는 자
신청자격∎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무항생제 이상의 인증산물 및 동물복지 실현, 그리고 축산물품질공정평가를 받는 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도축· 선별 등을 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도축·선별·유통에 대한 시설(HACCP 등) 인증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공정평가 시행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부서별 조건부여 등 특별관리지침 의무 준수 고창군 조건부여 예시) 연 1회 이상 항생제 · 유해성분 검사 등 검사 실시 ※ 별도 신청자격부여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이념을 지향하며, 소비자 안전 및 신뢰를 위한 검사 등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1차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품질공정평가 포함하여야 함)
심사기준∎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대 상∎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및 (단체) 및 (개인) ∎수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및 (단체) 및 (개인) ∎수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및 (단체) 및 (개인) ∎수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및 (단체) 및 (개인) ∎수산물을 유통 판매 하는 자
신청자격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 ※ 유기수산물인증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 취급자 인증포함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 ※ 유기수산물인증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 취급자 인증포함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 ※ 유기수산물인증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 취급자 인증포함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자 ※ 유기수산물인증 :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 취급자 인증포함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선별 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선별 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선별 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유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1개 이상 해당하는 자(신청자가 농가·단체와 품목별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물을 수매·공동선별 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취득한 자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자 3. 기타 선별·유통에 대한 시설 인증(HACCP 등)을 취득한 자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 (특별 관리 대상임)품목조건부여사항(특별관리지침)품목선정사유기타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 (특별 관리 대상임)바지락고창군수 인허가를 득한 양식장에서 생산된 바지락을 연 2회 이상 유해성분 검사 등을 포함한 안정성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기관)실시 후 출하 ※ 수입산 종패 사용시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검역 승인 완료후 6개월 이상 양식하여 생산하는 경우고창대표 수산물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 (특별 관리 대상임)장어고창군수 인허가를 득한 양식장에서 생산된 장어를 연 2회 이상 유해성분 검사 등을 포함한 안정성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기관)실시 후 출하 ※ 수입산 종묘 사용시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검역 승인 완료 후 6개월 이상 양식하여 생산하는 경우고창대표 수산물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 (특별 관리 대상임)소금고창군수 인허가를 득한 소금제조업 생산지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연 2회 이상 유해성분 검사 등을 포함한 안정성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안정성 검사기관) 실시 후 출하고창대표 수산물
심사기준∎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신청제외대상 : 전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식∎지침서식참조∎지침서식참조∎지침서식참조∎지침서식참조
구 분내 용
대 상∎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천연자원을 생산(원산지)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천연자원을 유통 판매 하는 자
신청자격∎대상품목 : 석탄·석유·철·구리 등의 ‘광물 자원’, 지하수나 해수 등의 ‘수자원’, 수목 등의 ‘산림 자원’, ‘동물 자원’, ‘토양 자원’, ‘토지 자원’ 등 천연자원을 합법적으로 채취 또는 수매하여 판매하는 자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원산지)되는 천연자원 2. 세척·포장·유통 과정에서 오염 원인이 없어야 한다. 3.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세척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포장 등 작업구역과 저장장소, 수송수단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유통에 대한 인증 필수 요건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 할 수 있음 ∎부서별 조건부여 등 특별관리지침 의무 준수 고창군 조건부여 예시) 연 1회 이상 중금속 등 유해성분 검사 등 검사 실시 ※ 별도 신청자격부여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이념을 지향하며, 소비자 안전 및 신뢰를 위한 검사 등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심사기준∎품질관리(규격, 품질, 선별, 포장, 수송, 저장)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구 분내 용내 용
대 상∎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고창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및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고창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법인 및 단체
필수자격시설 부문∎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위생시스템(HACCP)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시설 (ISO2001, ISO2002 등 ISO시리즈) ∎우수건강식품 제조기준 GAP인증시설 ※ 위 사항 중 1개 이상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자격인증 및 주원료 부문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KS 인증” 및 “전통식품”인증을 취득한 자 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받은 1차 생산물 60%이상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가공품에 ‘고창 산’[고창을 알 수 있는 표현] 표현하고, 고창산물 주원료 70%이상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4. 기타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인증을 취득한 제품 => 위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연 2회 자가품질검사자료 제출 가능자 ※ 원료수급계획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하여야 함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신청자격 외 별도 자격부여인증 및 주원료 부문∎경쟁력평가(특화지수, 생산성지수, 인지도 등)를 고려한 고창생물권 보전지역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별도 조건부여 후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제품 활용 및 고창산물을 활용한 제품에 ‘고창산’ 표기[고창을 알 수 있는 표현]한 자 중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의 보전·지원·홍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고창군 조건부여 예시) - 연 2회 자가품질검사 자료 제출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보전·지원·홍보 활동 계획서 제출 등 2개 필수 제출 ∎부서별 조건부여 등 특별관리지침 의무 준수 ※ 별도 신청자격부여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이념을 지향하며, 소비자 안전 및 신뢰를 위한 검사 등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심사기준∎식품위생법에 적합 여부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식품위생법에 적합 여부 ∎생산출하여건(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특기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인증 대상 기준 (농/임산물)

 
 
 인증 대상 기준 (축산물)
 

 
 인증 대상 기준 (수산물)

 인증 대상 기준 (천연자원)

 인증 대상 기준 (가공식품)

[별표 3]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승인번호 부여방법

인증 연도1차, 2차 산업물 구분인증 일련번호
° 인증한 연도° 산업물 구분° 인증한 순서에
1차 : 농산물등의한 연도에 관계
2차 : 가공식품등없이 계속 일련번호
3차 : 서비스업, 음식업 등
6차 : 체험업 등
“예” 2016년도“예” 1차 산업물(농산물등)“예” 5번째 인증
⇒ 16⇒ 01⇒ 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승인번호 부여방법
1. 인증번호

2. 인증번호 부여방법
 가. 인증번호 부여
 1) 품질인증연도 : 15(2015년도), 16(2016년도)
 2) 1차, 2차 산업물 구분 : 1(1차 산물), 2(2차 산물) 
 3) 인증번호 : 05(인증 일련번호)
 
나. 인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 등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계속하여 부여한다.
 “예” 연장 : 기부여 제16-02-05호 ⇒ 제16-02-05호

[별표 4] 브랜드 사용 위반 처분 기준

처 분 대 상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처 분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브랜드 표시방법이 다른 경우시정요구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2. 품질표시 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시정요구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요구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4. 생산(재배, 제조, 가공, 서비스)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시정요구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5.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1개월인증취소
6. 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시정요구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7. 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요구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8. 인증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증취소
9. 인증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요구사용정지 3개월인증취소
10.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시정요구인증취소
11. 기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요구사용정지 3개월인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브랜드 사용 위반 처분 기준
1. 적용기준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이 2번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무거운 조치을 적용한다.
 ○ 위반사항의 차수는 인증 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조치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 인증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조치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위반 처분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신청서

신청품목
신청인 (품목 책임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신청인 (품목 책임자)법인(작목반)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
신청인 (품목 책임자)주 소 (전자메일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Tel. HP.Tel. HP.Tel. HP.
생산 현황사업장소재지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
생산 현황공장, 선별장, 포장 등 소재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인 증 취 득 현 황인증명인증명인증명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인증취득기간
인 증 취 득 현 황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원료 비율주원료 비율주원료 비율주원료 비율
브랜드 사용 계획품목명품목명생산(출하)기간생산(출하)기간생산(출하)기간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포장재(매수)포장재(매수)포장재(매수)포장재(매수)예상판매액(천원)예상판매액(천원)
브랜드 사용 계획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신청인신청인주 소 (전자메일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
사업체 현 황사업체 현 황사업장소재지업 종업 종
인 증 취 득 현 황인 증 취 득 현 황인증명인증명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취득기간
인 증 취 득 현 황인 증 취 득 현 황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3차3차3차3차3차6차6차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등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등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1·2차 산업]

(별지 제1-2호 서식) [3·6차 산업]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관 리 책 임 자취 급 품 목출 하 량
구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취 급 품 목출 하 량
생 산 출 하 여 건개 요
1.일 반 여 건
2.생 산 여 건
3.특 기 사 항
※기재방법 ∙일반여건 : 사업체 현황,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판매처 확보 등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을 기재※기재방법 ∙일반여건 : 사업체 현황,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판매처 확보 등 ∙생산여건 : 입지조건(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을 기재
성 명(한자)생년월일주 요 경 력
년 월 일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1·2차 산업]
사 업 계 획 서
 
1. 품질관리 계획
가. 품질관리 방법
∙신청품목규격 : 
∙규격결정 : 공동, 개별, 기타 등 내용을 기술
∙품질결정 : 공동, 개별, 기타 등 내용을 기술
∙선별작업 : 선별기 소유, 공동, 개별, 기타 등 내용을 기술
∙포장작업 : 포장센타 등 활용, 공동, 개별, 기타 등 내용을 기술
∙수송방법 : 저온차량 보유, 공동, 개별, 기타 등 내용을 기술
∙저장방법 :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개별보관 등 내용을 기술
나. 관리책임자 지정내역

다. 자체 품질관리 수준,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불량품 변상대책 등
2. 생산출하 여건개요

3.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상표 활용 및 상품 판매 계획(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열의도 등)
※ 첨부 :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원산지 증빙 서류, 기타 신청관련 자격증빙 서류
(별지 제2-2호 서식) [3·6차 산업]
사 업 계 획 서
 
▣ 사업체현황
 1. 명 칭 :
 2. 주 사업소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5. 구성인원 : 총 명
 ○
 ○
 6. 설립일자 및 연혁

 7. 주요사업내용
 ○
 ○
 8.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9. 법인(단체) 사업체 운영관리현황
 10. 자체 서비스관리 수준, 불량품 변상대책 등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활용 계획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열의도 등)
 1. 인증 활용 사업 개요
 - 
 2. 인증 활용 사업 추진계획
 - 
 3. 인증 활용 사업 기대효과
 -
 4.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보전·지원·홍보 활동 계획
※ 첨부 : 품질인증서(해당자)사본, 원산지 증빙 서류, 기타 신청관련 자격증빙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활용 준수 각서

사용인단 체 명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
사용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품목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
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고창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활용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서 임할 것이며, 지정품목에 대하여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한 상표사용과 신청한 상표 사용계획에 한하여 활용할 것이며 또한 품질에 대한 안정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 의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사업자 소재지) :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심사보고서

신청인단체명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호호호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 소재지
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2. 심사내용
분야분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
가. 품질관리여건가. 품질관리여건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① 표준규격 ② 품질관리 계획
나. 생산출하여건나. 생산출하여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④ 생산포장 입지 ⑤ 생산기술 수준 ⑥ 생신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사업 관심도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사업 관심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 및 상품판매 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
라. 조건부여 이행도 평가라. 조건부여 이행도 평가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① 조건부여 이행등 평가(연장 신청 시 신청자격 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여 / 부 ( )
마. 주거래사항마. 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바. 대상 구별바. 대상 구별▪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 부여대상( ) -조건부여 내용 :
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3.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제출 여/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
신청인단체명단체수단체수단체수호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사업체현황2. 사업체현황사업장 소재지업 종업 종
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3. 심사내용
분야분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
가. 사업체현황가. 사업체현황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① 사업체 운영관리 현황 ② 사업체 조직
나.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사업 추진나.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사업 추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① 상표 활용·홍보 계획 ②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업 타당도
다. 조건부여 이행도 평가다. 조건부여 이행도 평가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① 조건부여 이행 등 평가 여/부 ( ) (연장신청 시 신청자격외 별도자격부여 대상자)
라. 주거래사항라. 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 )
마. 대상 구별마. 대상 구별▪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신청자격대상 ( ) ▪ 신청자격외 별도 자격부여대상 ( ) - 조건부여 내용 :
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4. 심사의견 - 우수한 점 - 미흡한 점 종합심사결과 (관리위원회 자문 제출 여/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 서식) [1·2차 산업]

(별지 제4-2호 서식) [3·6차 산업]

[별지 제5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승인서

승인번호승인번호
사 용 권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권 자법인(작목반)법인(작목반)
사 용 권 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승 인 내 용대 상 품 목대 상 품 목
승 인 내 용승 인 량승 인 량
승 인 내 용승 인 기 간승 인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인증하며,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인증하며,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인증하며,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인증하며,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인증하며,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임을 인증하며,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인증번호업 체 명
인증번호연 락 처☎ 휴대폰 :
대 표 자 (성 명)주 소 (주사무소 등)
재교부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훼손된 경우 등)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훼손된 경우 등)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훼손된 경우 등)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변경 신청서

인증 내용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 받은 자인증 받은 자성 명 (생년월일)
인증 내용일증일시일증일시인증 받은 자인증 받은 자성 명 (생년월일)
인증 내용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 받은 자인증 받은 자연락처
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변경신청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종전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
신청인 (변경자)신청인 (변경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변경자)신청인 (변경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생산제조방법 (가공식품)별지 작성별지 작성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 산 규 모생 산 규 모생산방법생산방법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주요시설현황주요시설현황
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생산자 현 황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인증품 생산 계획인증품 생산 계획품 목 명품 목 명생산량 (톤)포장단위 (Kg)인증기간인증기간출 하 처출 하 처
인증품 생산 계획인증품 생산 계획품 목 명품 목 명생산량 (톤)포장단위 (Kg)인증기간인증기간국내국외
인증품 생산 계획인증품 생산 계획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증 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인증서 원본 1부 2. 상세 변경내역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제8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연장 신청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번호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번호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번호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
인증일자인증일자인증일자인증기간인증기간인증기간인증기간당초 : ~ 변경(연장): ~당초 : ~ 변경(연장): ~당초 : ~ 변경(연장): ~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신청인법인(작목반)명법인(작목반)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
신청인주 소 (전자메일주소)주 소 (전자메일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Tel. HP.Tel. HP.
생산 현황제 품 명제 품 명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재배면적(ha) 사육두수
생산 현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공장, 선별장, 포장 등 소재지공장, 선별장, 포장 등 소재지공장, 선별장, 포장 등 소재지공장, 선별장, 포장 등 소재지
인 증 취 득 현 황인증명인증명인증명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인증품목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인증취득기간
인 증 취 득 현 황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주원료 비율주원료 비율주원료 비율
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생산(출하)기간생산(출하)기간생산(출하)기간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량(톤)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생산(출하)기간생산(출하)기간
상 표 사 용 계 획상 표 사 용 계 획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농수특산물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품질관리, 생산출하, 특기사항 등)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번호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번호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품목
인증일자인증일자인증기간인증기간당초 : ~ 변경(연장): ~
신청인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생 년 월 일 (법 인 번 호)
신청인주 소 (전자메일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Tel. HP.
사업체 현 황사업장소재지업 종업 종
인 증 취 득 현 황인증명인증명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기관인증취득기간
인 증 취 득 현 황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3차3차3차3차6차6차
첨부 서류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1. 사업계획서(사업체현황 및 인증 활용사업계획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브랜드 사용 준수각서 4. 원료수급계획, 요리공정보고서 (1차, 2차 생산물을 이용한 서비스업)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빙서류 및 고창군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 ※ 기존 제출된 서류 외 변경된 서류 제출 별도조건자격부여 대상자는 고창군 조건부 이행 결과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번호 부여대장

일련번호인증 번호인증을 받은 자인증을 받은 자인증을 받은 자인증을 받은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인증 번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 (전화번호)인증 품목연 간 생산량 (톤)인증 기간비고

[별지 제10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용 관리일지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성 명 (조직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승인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승인품목포장재 제 작제 작 처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출하량 (톤)출하처판매액 (천원)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출하량 (톤)출하처판매액 (천원)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별지 제11호서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사용 폐지(휴지)신고서

인증번호인증기간~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폐지(휴지)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특기사항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에 따라 인증 사용을 폐지(휴지)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에 따라 인증 사용을 폐지(휴지)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에 따라 인증 사용을 폐지(휴지)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고창군수 귀하“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에 따라 인증 사용을 폐지(휴지)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받은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확인서

인증번호인증기간~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반내용 ※ 육하원칙 으로 정확히 기재할 것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대표자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현장점검 보고서

업체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3. 인증품 생산·출하내역
품목명품목명연간생산능력연간생산능력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출 하 량출 하 량출 하 량출 하 량출 하 량
품목명품목명연간생산능력연간생산능력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당일출하량(kg)당일출하량(kg)당일출하량(kg)누 계(톤)누 계(톤)
톤톤톤톤kgkgkg톤톤
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4. 점검 결과(※ 해당사항 기재)
구 분구 분구 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생산 품질생산 품질생산 품질○ 인증취득기간 확인○ 인증취득기간 확인○ 인증취득기간 확인○ 인증취득기간 확인
생산 품질생산 품질생산 품질○ 생산물 품질 관리 (표준규격, 승인기준준수여부 등)○ 생산물 품질 관리 (표준규격, 승인기준준수여부 등)○ 생산물 품질 관리 (표준규격, 승인기준준수여부 등)○ 생산물 품질 관리 (표준규격, 승인기준준수여부 등)
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 제조설비․작업장 관리○ 제조설비․작업장 관리○ 제조설비․작업장 관리○ 제조설비․작업장 관리
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 제조공정․품질관리○ 제조공정․품질관리○ 제조공정․품질관리○ 제조공정․품질관리
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 원료조달 및 관리○ 원료조달 및 관리○ 원료조달 및 관리○ 원료조달 및 관리
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 주원료의 사용비율○ 주원료의 사용비율○ 주원료의 사용비율○ 주원료의 사용비율
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생산 공정 조사○ 위생 및 환경관리○ 위생 및 환경관리○ 위생 및 환경관리○ 위생 및 환경관리
유통 조사유통 조사유통 조사○ 유통관리○ 유통관리○ 유통관리○ 유통관리
유통 조사유통 조사유통 조사○ 포장지 등 인증마크 활용 및 적정여부○ 포장지 등 인증마크 활용 및 적정여부○ 포장지 등 인증마크 활용 및 적정여부○ 포장지 등 인증마크 활용 및 적정여부(인증마크 활용 인쇄량 : , 사용량 : 잔량 : )(인증마크 활용 인쇄량 : , 사용량 : 잔량 : )(인증마크 활용 인쇄량 : , 사용량 : 잔량 : )(인증마크 활용 인쇄량 : , 사용량 : 잔량 : )
유통 조사유통 조사유통 조사○ 관리일지 작성유무○ 관리일지 작성유무○ 관리일지 작성유무○ 관리일지 작성유무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비허용 첨가물 사용유무○ 비허용 첨가물 사용유무○ 비허용 첨가물 사용유무○ 비허용 첨가물 사용유무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고창군 조건부 이행유무 등○ 고창군 조건부 이행유무 등○ 고창군 조건부 이행유무 등○ 고창군 조건부 이행유무 등
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기타 의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기타 의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기타 의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기타 의견
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현장점검 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임·특산물과 제조품 등에 대하여 고창군수가 청정지역 생산물임을 인증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품질을 향상시켜 군내 농·수·축·임·특산물과 제조품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브랜드 인증마크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고창군이 청정지역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 상표를 말한다.2.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이하“인증”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가. 청정한 고창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생산·서비스 되는 것을 인증나. 청정한 고창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생산물을 활용한 제조품을 인증다. 기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보전·발전·지원 노력을 인증

제3조(브랜드 활용)

제3조(브랜드 활용)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및 인증마크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물 인증 및 홍보사업에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인증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과 별표 2의 상품류로 한다.

제4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브랜드의 디자인 변경 사항2. 총체적 브랜드 운영 관리3. 인증 승인에 따른 자문이 필요한 경우4.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다만,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당연히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인증 관리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의 개선 사항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③ 당연직 위원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환경, 해양, 관광, 농·수·축·임산물분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관ㆍ과ㆍ소장이 되며 임기는 당해 직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25., 2023.12.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은 3명 이상으로 한다.1. 고창군 의회 의원2. 환경·해양·관광·생태계·농수축임산물 분야의 전문가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6조(관리위원회의 운영)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리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참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⑦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관리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관리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8조(인증 신청)

제8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인증 대상 기준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인증활용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서류4. 그 밖에 생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서류

제9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서 교부)

제9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서 교부)① 군수는 별표 2의 인증 대상의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거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 관련 실·과·소의 별지 제4호서식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상품의 품목단위로 인증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인증의 결정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한다.④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신청 및 기간연장)

제10조(인증 변경신청 및 기간연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인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명의 변경2. 인증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3.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② 군수는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 처리 할 수 있다.③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식품산업진흥법」등에 따른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표시방법 등)

제12조(표시방법 등)① 인증마크는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포장재 관리)

제13조(포장재 관리)① 군수는 인증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증 번호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인증의 취소 등)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자가 별표 4(브랜드사용 위반처분 기준)의 인증취소 대상이거나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조물책임법」,「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2.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3. 인증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마크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마크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폐기하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회수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다.③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인증서의 반납 등)

제15조(인증서의 반납 등) 폐업, 휴업 등 인증품목 생산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증 사용 폐지(휴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하여 사용 중인 인증마크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 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16조(인증 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장 또는 위원회에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제1항 조사결과 별표 4(브랜드사용 위반처분 기준) 등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정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품목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유해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질 향상과 인증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7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출하 과정의 조사와 인증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는 함께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8조(브랜드 무단사용 점검 및 조치 등)

제18조(브랜드 무단사용 점검 및 조치 등)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생물권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품목 관련 실ㆍ관ㆍ과ㆍ소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③ 인증마크 및 브랜드가 무단 사용된 경우 즉시 철거 또는 삭제 하여야 하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제출)

제19조(의견제출) 군수는 제1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8조제3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