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스호스텔의 안전기준

〔별표 1〕
유스호스텔의 안전기준(제14조 관련)
가.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ㆍ안전띠ㆍ구
 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월 1회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안전점
 검검기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
 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카.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2] 유스호스텔의 운영기준

〔별표 2〕
유스호스텔의 운영기준(제15조 관련)
1. 수련거리 운영
 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여행을 하면서 동료에 대한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수련거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
 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사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후에는 취
 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미성년작에 대해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
 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ㆍ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이 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
 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ㆍ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수련활동실시현황부
 나. 수련활동참여자 및 숙박실이용자 명단
 다. 청소년지도자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기타 경리관계 장부ㆍ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수련활동기록부

[별지 제1호서식] 선운산유스호스텔 위ㆍ수탁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선운산유스호스텔 위ㆍ수탁계약서(제3조 관련)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군선운산유스호스텔
(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을 위ㆍ수탁관리운영함에 있어 위탁자 고창군수(이하 “갑”이
라 한다)와 수탁자 ○○○법인○○이사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결한다.
 ○ 목 적
 ○ 위ㆍ수탁기간
 ○ 위탁재산
 ○ 위탁계약 및 조건 등
 ○ 시설의 운영
 ○ 수탁재산의 관리
 ○ 점검 및 보고
 ○ 이행보증보험
 ○ 계약의 해지
 ○ 반 환
 ○ 사고책임의 한계
 ○ 연고권 등
 ○ 계약의 해석
 ○ 관할법원
 ○ 채권ㆍ채무
 ○ 신의성실의 원칙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위탁재산내역 1부
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
 성 명 : 고 창 군 수 ○ ○ ○ (인)
 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납입고지서

일금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
납입자
징수관(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
수입금 출납원(인)기 장기 장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입 고 지 서(제5조 관련)

 단, 
 위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 부 자)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인)
 징 수 관 귀하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인)
 
(납 부 자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2>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개정 2010. 2. 25>

제3조(위·수탁계약)

제3조(위·수탁계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및 허가)

제4조(이의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조례 제24조에 따라 선운산유스호스텔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12.09.28>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7. 3. 14, 2023. 12. 15., 2024. 7. 1.>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의원·고창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고창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관내학교장·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도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2.09.28, 2015.01.27, 2016. 11. 4, 2019. 1. 2, 2023. 12. 15., 2024. 7. 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항 신설 2024. 7. 15.>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2.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4. 수탁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삭제 <삭제 2024. 7. 15.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개정 2010. 2. 25> <삭제 2024. 7. 15.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간사)

제13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시설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1.27., 2024. 7. 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안전기준)

제14조(안전기준) 관리자는 유스호스텔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기준)

제15조(운영기준) 관리자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24. 7.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