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이하 “갯벌생태지구”라 한다)와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이하 “갯벌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591-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갯벌생태지구”란 관리사무소, 오토캠핑장, 매점, 부대시설(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등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갯벌센터”란 전시실, 교육실, 사무실, 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등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3.“시설사용료”란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체험료”란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6.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7. 평일 및 주말 숙박ㆍ공휴일 숙박 구분가. 평일 : 일요일 숙박에서 목요일 숙박까지나. 주말ㆍ공휴일 숙박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전시물과 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을 하는 행위4. 고성방가, 음주 가무, 폭죽놀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는 행위6.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방뇨 배변 청소 미실시 등의 지장을 주는 행위7.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행위제한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영업배상 등의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모든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업무)
제7조(운영 및 업무)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시설과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이하 “위탁받은 자”라고 한다) 위탁할 수 있다.② 갯벌생태지구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군 관광 홍보 및 시설안내2. 시설의 보호 및 운영3.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4. 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보호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갯벌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갯벌센터 운영, 관리, 위탁에 관한 업무2. 고창갯벌 관리계획 수립, 유지,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3. 고창갯벌의 홍보, 전시에 관한 업무4. 고창갯벌의 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5.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업무6. 생태관광, 주민소득사업 등 주민연계 사업7. 국내외 습지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업무8.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고창갯벌 및 갯벌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개장 및 휴장)
제8조(개장 및 휴장)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다시 개장한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2.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날3.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토캠핑장은 매일 다시 개장한다.②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시설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휴장 내용을 고창군 게시판 및 자체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시간)
제9조(시설이용시간)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 : 09:00 ~ 18:002. 오토캠핑장 : 14:00 ~ 익일 11:003. 캠핑장 이용자의 안전과 정숙을 위해 21:00시 이후에는 캠핑장입장이 불가 하며, 21:00시부터 다음날 07:00시까지 차량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예약)
제10조(예약)① 갯벌생태지구 및 갯벌센터의 사용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일 까지 예약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 내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캠핑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 해 줄 수 있다.④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⑤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2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고창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20 감면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3조(갯벌생태지구 시설사용료 반환)
제13조(갯벌생태지구 시설사용료 반환)① 담당자는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기준 및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를 예약 취소된 날부터 5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5.>
제14조(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제14조(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자연생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에 따라 따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프로그램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와 절차)
제15조(위탁관리와 절차)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절차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용료 결정)
제16조(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4.7.15.>
제1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17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위탁받은 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⑥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위탁기간)
제1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재계약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감독)
제1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위탁받은 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탁받은 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4. 위탁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5. 위탁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법인의 해산 또는 그 밖에 공익상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때에는 즉시 수탁관리재산의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