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고인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규모◦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건 평 : ㎡ ◦ 사 업 장 :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감량처리계획감량처리계획자가감량처리자가감량처리자가감량처리자가감량처리재활용 처리재활용 처리재활용 처리재활용 처리재활용 처리재활용 처리재활용 처리
감량처리계획감량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처리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처리자
감량처리계획감량처리계획kg/일kg/일kg/월kg/월kg/월
위탁 재활용 계획위탁 재활용 계획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량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종업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 재활용 계획위탁 재활용 계획
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 03.19 조례 제1896호>

별지제2호서식

상 호성 명
전화번호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감량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누 계재활용량재활용방 법재활용자누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은 평소에는 대표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날은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고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 다만,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감량의무 사업장 등, 그 밖의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 1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고창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기록 <개정 2010. 3. 19>2. 각종 모임이나 회식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4. 협약을 체결한 자가 목적에 부응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