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고창군의회,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고창군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인사관리 규정」, 「고창군 공무직 운영조례」 및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개인차량”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임차한 차량을 말한다. 이하 “임차차량”이라 한다)중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 중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인원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군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